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공무원을 위해서 수도권 및 전국 17개 지역에 주변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시행에 따라서 운영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 변경
먼저 달라진 입주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모집시기 : 현 입주자 퇴거 신청 시 모집(수시) → 분기별 정기모집으로 변경
- 모집세대 : 퇴거 신청 세대 → 당해분기 퇴거예상 세대
- 모집대상 : 배정기관 소속 공무원 →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소속 공무원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 내 무주택 (세대원 포함) 공단분양주택 비수혜자 (분양알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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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격, 선정 순위 및 가점제에 따라서 선정한 예비 입주자명부 순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선정하며 입주자 선정 7일 이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비수혜자(거주기간 2년 이내)
- 2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고 비수혜자
- 3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기수혜자
- 4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새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기수예자
- 5순위 : 1~4순위 이외인 자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기준에 다라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 전국 무주택기간 : 2점 ~ 10점
- 입주신청자 소득 : 2점 ~ 10점
- 양육가정 : 2점 ~ 10점
- 주거약자가정 : 10점
- 한부모가정 :10점
- 신규 임용공무원 : 10점
- 인사고류 등 : 10점
- 월임대료 가점 : 5점
- 단독세대주 : -10점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조건
다음으로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
거주기간은 기본 2년 + 재계약 2년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2년 연장 요건 (사유별 중복 적용 불가)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자녀가 1년이내 상급학교 진학 예정
- 세대원이 주거약자법에 해당하는 경우 (65세 이상, 장애인 등)
-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 부양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자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 월세로 입주한 경우 중에서 최종계약까지 월세를 유지한 경우
- 입주지간 중에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주택 등을 공급 받은 경우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임대조건
세적인 임대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임대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요사업 → 주택사업 → 임대아파트 → 임대주택 정보에 들어가시면 2021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각 임대주택별 임대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입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개시일 전 사이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7%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7%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약금은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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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
입주자 모집은 분기별 정기모집을 실시하지만 추가로 공지를 통해서 예비입주자도 모집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사항 확인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림소식 → 공지/소식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현 입주자가 퇴거 신청을 하면 수시 모집을 통해서 입주자는 모집했지만 이제는 분기별 퇴거예상 세대에 맞추어 분기별 정기모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의 운영제도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셔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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