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일반대출부부터 특례대출(주택구입, 주택임차,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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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출 조건
우선 공무원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특례대출, 재대출, 면책대출이 있는데 각 대출별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대출
상반기에 신청시 임용 후 최초 대출자, 2007년 1월 1일 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의 경우에는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2. 특례대출
특례대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대출 상환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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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대출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상환한 경우
4.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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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및 금리
예상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후 신용등급, 대출종류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해 3개월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조정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이며 2018년 4월1일 ~ 6월 30일까지 대출이자는 연 3.71%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거치 기간은 신청시 선택 가능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각 대출금액별 상환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담보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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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18년도 예산 6,000억)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연금대출신청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추가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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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의 경우 국내대학은 1학기(1월24일 ~ 5월8일), 2학기(7월30일 ~ 11월2일), 해외대락은 등록납부기간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