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청약통장 기준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급의 주체는 LH, SH, 경기도주택공사 등이 공급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ads-m1]

공공분양 청약자격

기본적으로 무주택, 해당 지역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공급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일 것
  • 해당 지역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청약통장 :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및 12회 납입 시 1순위, 그 외는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납입 시 1순위

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자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3년 이상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경우 >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3년 이상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경우 >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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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자격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책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등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해당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입니다.

단, 맞벌이는 120%까지 가능한데 한명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1순위이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입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입니다.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7,990,000원 이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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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기준

공공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전매제한

마치며

이상으로 공공분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청약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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