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등록세 면제가 안된다면 얼마나 내야할까?

그동안 갈수록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던 경차 시장에 현대자동차의 캐스퍼가 출시하면서 다시금 인기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등록세 감면의 경우 제법 중요한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취등록세 면제

경차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할까?

원래 2018년까지는 경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100% 면제에서 부분 면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량가격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차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취득세 50만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추가 : 2024년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50만원7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경차의 가격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가 없지만 차량가격이 그 이상인 경우는 취득세가 5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만큼 납부를 해야합니다.

  • 차량가액 1250만원 : 납부할 취득세 0원
  • 차량가액 1800만원 : 납부할 취득세 22만원

추가적으로 경차 취등록세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일몰기한 삭제를 포함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한 삭제 및 연장 등의 형식으로 2022년에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경차를 중고로 구입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위에서 취득세의 50만원까지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 경차의 경우 대부분 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납부할 취득세가 없지만 최근 출시한 캐스퍼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다소 높은 편이라 추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중고차 구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경차를 천만원 넘게 주고 구입하려는 경우라면 중고보다는 그냥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차 캐스퍼

이외에 경차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등록세 감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환급 혜택

만약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 또는 경형 승용차/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라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LPG 리터당 16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혜택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추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만약 경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제법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할인

요즘은 길가에 함부로 주차하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비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 주차장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니 주차 시 공영주차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차동차세 할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차의 경우는 1,000cc 이하로 매우 저렴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 cc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이상 : cc 당 200원

이 외에 경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 10부제 제외, 개별소비세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국내에서 경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경형 승용차 레이, 모닝, 스파크, 캐스퍼가 있으며 경형 승합/화물은 다마스(단종), 라보(단종)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경차의 인기가 많이 시들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만에 새롭게 출시한 경형 SUV 캐스퍼가 불씨를 살려서 다시금 경차의 인기를 견인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