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

최근 전세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보증금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업의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2021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우선 이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농협 및 대구은행을 통해서 해당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주택은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성등 주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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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내용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 : 최대 연 3.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0%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 9천만원 이사 1.0%

추가로 1자녀 0.5%, 2자녀 1.0%의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금리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기본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 금리에 대한 이자만 부담해 최저 0%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사업 진행절차

신청방법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에는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아 관련서류를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융자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자지원사업 문의

◊ 문의사항은 각 시군별 대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많이 내려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대 전후 정도이기 때문에 이자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자지원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이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경상북도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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