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그 중에서 1년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중에서 근무조건, 기준소득 등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에 소재한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고 있고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
기준소득
소득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 92,610원(월급여 27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연간 총 20,000명을 모집하며 신청 후 선발이 되면 1년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에 지급하지는 않고 4회 분할 지급되며 지급 받은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모집은 매년 6월 8월 11월에 모집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기준은 자격요건 충족 후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월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모집 : 6월 1일 ~ 6월 15일
- 2차 모집 : 8월 2일 ~ 8월 17일
- 3차 모집 : 11월 1일 ~ 11월 15일
2022년 모집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기간에 공고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해당되는 기간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니 미리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신청 기간에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청년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청년몰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 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한다면 쏠쏠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