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하며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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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단,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해당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민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해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출생 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들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예외 지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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