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금리, 한도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ads-m1]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정 중인 경우로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고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자이고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이행자의 경우에는 12회차 이상 납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은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는 경우

해당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자는 물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성실상환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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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연 0.05%이며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08% ~ 연 0.15%입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다름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만약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시면 도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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