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금리, 한도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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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정 중인 경우로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고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고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이행자의 경우에는 12회차 이상 납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은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는 경우
해당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자는 물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성실상환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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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연 0.05%이며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08% ~ 연 0.15%입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다름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만약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시면 도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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