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경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현재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채무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관련된 글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개인회생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 신청하면 좋을까?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므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글 제일 마지막에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내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으로 3년~5년간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규모도 중요한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이 규모를 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만 좋은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보다 적은 경우라면 지금 빚잔치를 하는 것보다 회생 제도를 통하면 더 많은 빚을 받아낼 수 있으니 채무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채무를 다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채무자의 현재 재정이 모든 채무를 받아내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 제도가 채권자에게도 나쁘지는 않은 제도라는 뜻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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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변제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제가 신청했던 당시에는 변제기간이 5년으로 제법 길었습니다. 그렇다보니 5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변제하기가 어려워 중간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최근에는 변제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5년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 이상 변제해야 하는 경우는 재산이 많아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하는 채무자의 경우 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변제계획을 3년~5년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이 3년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3년은 그래도 버틸만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생기간 동안에는 렌탈이나 휴대폰 할부도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가 제법 있으며 신용카드는 당연히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금융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 물론 스마트폰 할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회선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직접 신청해봐야 아는 문제라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야 은행의 후불교통카드 정도는 발급이 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후불교통카드는 꿈도 못 꾸고 늘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생각보다 사소한 금융거래도 안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회생 제도의 경우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큰 장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에서 판단해 변제계획을 진행할 수 있고 낭비,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물론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3년 또는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채무가 5억원이 있지만 3년간 변제한 총 금액이 3억원인 경우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대 나의 재정상태 및 변제계획에 대해서도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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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비용은 얼나마 필요할까?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자대, 송달료 등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분들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용이 제법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했듯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사정이 너무 어려워 말씀드리니 수임료를 몇달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모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변제기간 동안 정말 이 악물고 버티셔야 할만큼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겨두고 나머지 소득은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어디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어렵고 남들 흔하게 시켜 먹는 치킨 한마리도 몇번을 참고 참다 시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 지금 빚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부디 희망을 놓지 마시고 국가에서 마련해둔 채무조정 제도를 잘 활용해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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