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란? 원금감면 및 진행절차, 신청서류 정리

개인워크아웃이란? 원금감면 및 진행절차, 신청서류 

요즘 경기가 안좋아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ads-m1]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채무의 총액이 15억 이하이면 가능한데 이때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다음으로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60%까지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 감면

단,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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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담보채무의 경우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등을 고려해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2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및 진행절차

우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 따라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등

진행절차는 각 지역에 위치한 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하게되면 신용회복위원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신청시 복잡한 서류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상황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지만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도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때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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