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했다면 10% 환급받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통해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사업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 및 환급 가능 제품이 정해져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으뜸효율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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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구매 및 신청을 하게되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 구매 : 2020년 3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 2020년 3월 23일 ~ 2021년 01월 15일까지

단, 총 사업비가 1,500억으로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 3등급에 해당하는 10개 품목 제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냉장고 : 1등급
  • 김치냉장고 : 1등급
  • 에어컨 : 벽걸이 1등급, 그 외 1~3등급
  • 세탁기 : 일반 1~2등급, 드럽 1등급
  • 냉온수기 : 저장식, 직수식 1등급
  • 전기밥솥 : 1등급
  • 진공 청소기 : 1~3등급
  • 공기청정기 : 1등급
  • TV : 1등급
  • 제습기 :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구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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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환급시스템(rebate.energy.or.kr/)에 접속해 4단계의 절차로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휴대폰인증 및 성명,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 2단계 : 구매정보 입력 및 구매증비서류 업로드
  • 3단계 : 제품 일련번호 입력 및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 4단계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유효성 확인

구매비용 환급신청

신청시 필요한 필수 정보는 품목,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제품 일련번호이며 증빙서류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가전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10% 환급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