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되며 공급지역 및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지어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를 위해서는 모집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입주자격 및 공급지역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ads-m1]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우선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3. 청년 : 만 19세 ~ 만 2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 미혼인 무주택자
  5. 신혼부부 계층 :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7.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해당지역 저주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만약 위의 대상자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요건의 경우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청년 및 사회초년생 본이 80% 이하)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400만원, 자동차 미보유)
  2. 청년 및 사회초년생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3. 신혼부부 및 고령자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행복주택 현황

행복주택 공급지역은?

공급물량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5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뉴스에도 나왔듯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니 아마도 행복주택의 공급물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급지역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강원, 경기, 충북,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제주등 전국적으로 공급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공급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ads-m2]

임대료는 얼마나 할까?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현재 비인기 지역의 경우 미입주 물량이 많아서 입주자격을 완화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저렴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대상에 따라서 평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료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되는 16㎡, 29㎡이 저렴하며 신혼부부등에 공급되는 36㎡, 45㎡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행복주택 평형

행복주택 단점은?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이 높아 사실상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버팀목전세대출같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렴한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공급대상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는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춤형 주거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외곽이나 교통이 그다지 편리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면 받는 곳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지역,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지역에 행복주택이 있다면 LH청약센터에 올라오는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