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일까? 에너지 절약으로 포인트 받는법

탄소포인트제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포인트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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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며 지급은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 (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2원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기 : 5~10% 미만 20,000원 / 10% 이상 40,000원
  • 수도 : 5~10% 미만 3,000원 / 10% 이상 : 6,000원
  • 가스 : 5~10% 미만 12,000원 / 10% 이상 24,000원

다음으로 인센티브 종류의 경우 크게 그린카드 소지자와 미소지자에 따라 지급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되는데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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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가정의 세대주, 학교/상업 시설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www.cpoint.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가 아닌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실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10% 이상 에너지 절약을 하기는것도 쉽지 않지만 한두번 정도 사용량을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고나면 더 이상 사용량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