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자격 및 혜택 살펴보기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자격 및 혜택 살펴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에서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자격

먼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아래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자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장영업자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단,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을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6인 가구 : 6,628,603원
  • 7인 가구 : 7,497,198원

단,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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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총 한도 : 1인당 2,000만원 이내
  • 월별 한도 : 50 ~ 200만원 이내
  • 금리 : 연 1%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상환, 2년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총 한도가 2천만원이지만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하며 2회차 이후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도 등록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경우 신청자격, 연간 소득금액, 잔여 대부한도액, 훈련기간등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배점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항목별 배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