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ads-m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순위에 따라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순서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2.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입주자격

1순위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5.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7.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 순위

  1.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등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지원하는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에 비해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ads-m2]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정리

만약 영구임대에 입주하고 싶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자격조건을 통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입주하고 싶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을 안내하고 입주안내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최장 50년이고 임대료가 저렴해 인기가 많다보니 입주신청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고 오래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되는 경우라면 비교적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글 더 보기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