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동수당이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결과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아동수당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ads-m1]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0세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2018년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 3인가구 : 1,170만원
  • 4인가구 : 1,436만원
  • 5인가구 : 1,702만원
  • 6인가구 : 1,968만원

7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하면됩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ads-m2]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에는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에 경우에는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