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이 30년으로 길고 임대조건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임대주택인데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규모는 60㎡ 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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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기준

2020년도 소득기준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 1,851,603원
2인 3,065,866원
3인 3,938,828원
4인 4,358,439원
5인 4,856,848원
6인 5,315,858원
7인 5,774,868원
8인 6,233,878원

자산보유 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적용하며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촤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1순위 : 주택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주택이 위치한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및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 비닐간이공작물 저주자 등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우선공급의 경우 해당 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 자격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한 순위내에서 경쟁하는 경우 가점 합산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3점, 만 40세 이상 2점, 만 30세 이상 1점

부양가족수 (본이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이상 2점, 1인 1점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미성년자녀수(만 10세 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주택청약통장종합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사회취약계층 3점

이외에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감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사업주체인 한국토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에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입주자 선정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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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비교적 빨리 입주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예비순번대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각 주택별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마이홈, lh청약센터, 지방공사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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