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정리

국민연금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둘째 이상의 자료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ads-m1]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 12개월 적용
  • 셋째 : 30개월 적용
  • 넷째 : 48개월 적용
  • 다섯째 : 50개월 적용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련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둘 중 한쪽의 가입 기간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분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산한 시점은 아니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시점에서 기간 인정이 이뤄지므로 노령연금 청구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의 국민연급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무하는 기간에 해서 기간이 다소 짧아보이는데 앞으로 복부 기간만큼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우리 같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